[연합뉴스] 부산시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시 자치분권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4월 중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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