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슨 잘못…어른들 욕심에 이용당해"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 없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박 후보는 선거권이 없는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사는 미성년자(강 모군)를 유세차에 올려 지지 연설을 하게 했다"며 "강군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어른들의 어긋난 욕심 속에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일반 청년이라며 당직자들을 유세차에 올려 서울시민을 우롱하더니, 오늘은 선거권 없는 고등학생까지 유세를 시키다니 이게 서울시장 후보가 할 행동인가"라며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에도 그 판단조차 못하는 후보라니, 오늘도 부끄러움은 서울시민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일 1우롱을 이어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 어제에 이어 행여나 몰랐다는 변명을 이어가는 추태는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실수가 반복되면 무능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천구 목동 유세 현장에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가 유세차에 올라 지지연설을 한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유세 차량 연단에 오른 강 모군이 자신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캠프 관계자가 발언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당시 캠프 관계자들도 강 군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만 투표가 가능하다.
앞서 박 후보 캠프는 전날 서울 동작구 유세 현장에서도 자신을 28세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한 홍 모씨가 연단에 올라 지지연설을 했는데, 그는 올해 3월 초까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당직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