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정보열람권 강화, 임차권 등기 신속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이 강화된다.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 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요구한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며, 만일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동의하도록 제시의무를 포함시켰다.
이에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권 등기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상향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며, 다만 개정 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해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시행령은 오늘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