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에서 판단해 본회의에 회부하면 표결에 들어가면 된다”
김문수 발언 “이직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전체 사회를 위해서 최악’
진중권 징계 “탈당계 제출은 맞지만 친필 사인 없어… 징계는 유효”

이정미 정의당 대표 [출처=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정미 정의당 대표 [출처=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두고 “삼권 분립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이에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법치주의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쌍용차와 현대차가 파업 참여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파기 환송을 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이 대표는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묻지 않고 손해발생 기여도에 따라서 제한한다”며 “이는 노란봉투법 제3조에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각 손해배상의 배상자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로 책임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이제까지는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까지 같이 행사하는 것”이라며 “행정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거부를 한다 그러면 삼권분립이라는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발언 “지금 물러나셔야 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곤봉 진압을 두고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극단적인 망언들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시던 분이다”며 “노정갈등의 핵심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지금 물러나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지셔야 된다”며 “대통령이 통합의 어떤 임무를 스스로 거부하고 어떤 극단적인 일방에 서서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를 바꾸셔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MZ세대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재편하자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의 권리”라며 “조직되고 선출된 과정에서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진중권 징계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슬기롭게 잘 풀었으면 하는 바람”

진중권 교수의 징계에 대해 이 대표는 “본인의 친필 사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당에서 그 양식에 맞지 않는 탈당서를 내서 탈당계를 다시 양식에 맞춰서 내라고 한 과정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탈당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며 “탈당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이 제소를 한 상황에서 그 사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처리한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교수 탈당을 만류했다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발언이 있고 난 직후에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사과문을 게재한 다음 날 당내에 농민당원들을 중심으로 제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 교수께서 우리가 2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소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슬기롭게 함께 잘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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