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84명,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6/613507_414445_5815.jpg)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명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찬반 토론을 벌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합리적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라고 몰아세웠다.
반면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일단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