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방지 위한 출생통보제 시행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향후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불투명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향후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6/613511_414446_2711.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0일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 됐으나, 노란봉투법 부의와 이태원특별법 패스트랙 지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정부와 향후 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탄 이태원특별법은 최장 11개월 후에 본회의 회부가 가능해 국민의힘이 지연술을 쓸 경우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이르며 그 중 영아 살해·유기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출생통보제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67명 중 266명이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날 출생통보제 통과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의 또 다른 한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권단체와 의료계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 보호출산제도 논의 속도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이날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과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만큼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향후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 밟나?
이날 여야는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맞붙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합리적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야당 의원들을 향해 "노조법 2, 3조를 제대로 읽어봤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도 야당 단독 처리.. 최장 11개월 소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5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동의안 표결은 여당의 퇴장 이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이 183명에 달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돼왔다.
이태원특별법은 법안 발의 이후 여당의 반대 속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강수를 두게 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은 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장 330일의 시간이 걸리므로 21대 국회 임기인 내년 5월 30일까지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더라도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학계에서는 '자동폐기'를 다수설로 보고 있다.
법안을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 위원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 일상 생활 전반을 종합 지원해야 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희생자 추모와 추가 진상 조사 등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제정안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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