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저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은 2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9/620946_422661_4438.jpg)
[폴리뉴스 박명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검찰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20분경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 “검찰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새벽에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권 수석대변인은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법원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분개했다.
강 대변인은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 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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