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남 탓 전 정부 탓 통하지 않아”
민주당, ‘국정감사 공동상황실’ 운영...주요 이슈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것과 관련,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다. 중심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그러나 여당은 책무도 망각한 채 정부의 동조에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심각한 국회와 국민 능멸이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수많은 국민이 있다. 국민 입장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부적격이다”라며 “국정 기조 전환만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그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국감은 위기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이라며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 민주당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만에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다. 남 탓,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 야당이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과 대책은 뒷전이고 남 탓, 전 정부 탓하며 국가 무력화로 일관한다면 국정 위기는 더 커진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국감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0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 상황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0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 상황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 상황실’을 운영한다.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3인이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다.

상황실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중요 사안을 함께 점검하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선 유관 상임위 간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관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등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회청문회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청문회가 자동 산회돼 지금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며 “권인숙 여가위원장과 민주당 청문회 위원들은 언제든 (청문회를) 속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진행된 청문회 과정과 결과, 언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검증 결과로 봤을 때,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행은 자격과 도덕성, 역량 문제에 있어 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청문회를 박차고 나간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후보자 본인은 자진 사퇴할 것을 이미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아직 대통령실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한 어떠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회에 요청하느냐 상황을 보면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문제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여당에서 상임위원장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그것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이미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이 ‘김행 방지법’을 공동 발의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 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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