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철호가 황운하에게 정보 전달해 김기현 측근 수사 진행”
송철호 “법원, 일방 주장 그대로 수용”
황운하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김기현 “문재인, 임종석, 조국 수사 재개해야”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법원을 나와 기자들 앞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를 통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단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심을 통해 꼭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고,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이) 어느 한쪽에 편향된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여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 역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청탁 수사라고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들이고 또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청탁 수사 등을 유죄로 인정하다 보니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 직권남용 부분도 역시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항소심을 통해 1심 판단의 오판이 바로 잡히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전 시장이 당선되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낙선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