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

결과 분석해 연말 정책보고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등 이커머스 시장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 카드를 뽑아 들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중국+전자상거래)가 국내시장에 대한 견제 조치로 풀이된다. 급성장한 이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경쟁 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국내외 모든 이커머스 플랫폼이지만 쿠팡·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해선 제재가 다수 이뤄져 온 만큼 중점 조사 대상은 시장 조사가 전무한 알리·테무 등이다.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우선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조사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에는 기존의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쟁점이 되는 쇼핑 영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 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 조건·비용 등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와 현황, 거래 관계 등을 분석해 규제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시장점유율 통계조차 없다.

공정위 측은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과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책 보고서에 담아 올해 말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안전·보건·환경·품질 인증 제도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각종 제조품을 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에는 인증 의무가 없다.

아울러, 해외 직구 면세 한도(배송비 포함 150달러)가 ‘사이트당 하루 1회 결제’에 적용된다는 점도 해외 플랫폼을 배불리는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월·분기·연간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알리·테무·쉬인에서 ‘쪼개기 직구’로 하루에 각각 150달러씩 450달러 어치를 구매해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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