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불법 계엄,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여야 신속 응답 요청” 밝혀
與향해서는 “투표 불성립은 불안정성 높이는 일”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된 것으로 우 의장은 국정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3779_482492_1329.jpg)
우 의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를 향해 신속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회견을 시작하기 전 “어제(10일)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다”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강압으로 국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던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꾸리게 된다.
“역사적인 사안…尹, 공개 증언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12/673779_482494_1423.jpg)
우 의장은 회견이 끝난 뒤 질의응답에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국정조사에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번 일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자 역사적인 사안” 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해 제안한 여야 회담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의총이 끝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오는 14일 진행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2차 표결과 관련해 투표 불성립만은 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출금금지가 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회를)안정시키려면 국회의원들이 각자 판단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개원식을 비롯해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으나 (대통령은)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며 “지금은 (나라가)불안정한 시기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그 중 한 사람을 추천받은 날로 3일 이내에 임명하는 게 의무조항”이라면서도 “다만 지키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없어 국회로는 다른 수단을 갖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조항이 없어도)위법이라고 하는 걸 윤 대통령이 쌓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정조사 기자회견문]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 행사입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입니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11일
국회의장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