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촉발한 탄핵 국면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이번 사태는 불과 10일 18시간 37분 동안 전개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3일~4일: 비상계엄 선포와 2시간30분만에 해제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분 만인 4일 오전 1시 1분,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오전 4시 20분, 윤 대통령은 녹화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혼란은 지속되었고, 국회는 야6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5일~7일: 1차 탄핵소추안 발의와 무산

5일 자정, 야6당은 1차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면직안을 재가하며 여권 내 불안을 드러냈다.

6일에는 여권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는 근거가 확인됐다며, 기존 탄핵 반대 입장을 바꿔 찬성으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할 것을 요청했다. 여당도 이날 하루 종일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안 표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당일인 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가 터진 지 나흘 만이자, 계엄이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과했다. 머리를 숙인 윤 대통령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나타냈다.

같은 날 진행된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1차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8일~11일: '질서 있는 퇴진'과 2차 탄핵 공방

1차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당과 정부는 탄핵보다는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야당은 탄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거부했다.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8일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과 함께 당정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담아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과 관련 정국·국정 안정과 법령 지원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질서있는 퇴진을 구체화했다. 또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후임자를 물색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야당은 9일 하루에만 6곳의 상임위원회를 소집,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헌저사상 처음이다.

10일에는 정부안인 677조 4000억 중 4조 1000억 원이 줄은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계엄에 가담한 주요 대상자들이 체포되거나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날 구속됐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긴급체포됐다.

▲12일~14일: 여권의 태도 변화와 탄핵 소추안 가결

12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기류가 요동친 중요한 날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예고없이 녹화방송으로 4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있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같은 날 여당에서는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임됐다.  내에서도 탄핵 찬성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며 기존 질서있는 퇴진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한 대표는 대국민담화 직후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조치를 위해 당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기도 했다.  이후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의원들이 잇따라 탄핵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14일 본회의 전까지 7명의 여당 의원들이 탄핵투표에 찬성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13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으며, 초안보다 16쪽 늘어난 44쪽 분량으로 내란죄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다. 

14일 오후, 국회는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국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첫번째는 2004년 노무현, 두번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됐다.

앞으로 국회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을 준비하며 새로운 정치적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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