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시 국힘 후보, 비상계엄 반대·탄핵 찬성한 사람이 돼야”
“윤 석방 후 국힘 내 ‘탄핵 반대’ 기류 더 강해져”
“헌재 선고 시기 늦어질 수도…국민 불안해해 걱정”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3/685222_495118_3148.jpg)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주의 멈추는 것”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국민 저항권이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비상계엄이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사회는 독재국가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헌법을 수호하기로 선서한 사람들이고, 헌법수호 의무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탄핵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탄핵 기각의 결정,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나”라며 “그렇게 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계엄이든 뭐든 체포하고 구금하고 하는 사회에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단식투쟁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단계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며 “제가 배운 헌법에서 나온 국민저항권이 그때 기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시 국힘 후보, 비상계엄 반대·탄핵 찬성한 사람이 돼야”
김 의원은 조기 대선 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봤을 때 똑같은 ‘국민의힘 정권이지만 완전히 바뀌었구나’는 느낌을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의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 두 번째는 탄핵 찬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일은 비상계엄이 사유 없이 일어났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대통령 되시는 분은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을 회복하고 법치를 회복하는 데 애를 쓰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내는 후보도 이 가치에 맞아야 한다”며 “그 가치에 맞출 수 있는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해 해제해야 한다고 적극 나섰던 분, 잘못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분에 대해서 탄핵하는 데 적극 나선 분. 이 두 가지 징표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후보가 되면 합리적인 보수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대선 운동도 힘들 것”이라며 “무슨 명분과 무슨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석방 후 국힘 내 ‘탄핵 반대’ 기류 더 강해져”
김 의원은 당내 분위기와 관련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탄핵에 반대하는 기류가 더 강해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밖에 나와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전화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강한 여론이 생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헌재 선고 시기 늦어질 수도…국민 불안해해 걱정”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같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어 걱정”이라며 “(선고 시기가) 철저하게 보안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홍장원 메모, 체포조 등) 그것이 인용되든 안 되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평결에서 완전하게 정리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