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李대통령에게 배석 부적절 의견 전달"
"보통 전날 국무조정실서 출석 요청 전달돼...관행상 참석해왔던 것"
李대통령 "비공개 회의, 개인 정치 활용 말라"…이진숙 "자기정치 없다" 반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이유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 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른 조치다.

제8조 1항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특정 직위자들의 국무회의 배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항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이 소관 사안에 대해 출석해 발언하거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에 이 건의가 허락된 경우 참석할 수 있다"며 "지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방통위원장에게 사전에 전달됐느냐'는 물음에 "방통위원장의 경우 보통 국무회의 전날 국무조정실을 통해 출석하라고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달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며 "관행상 참석해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전달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것이라 이 자체가 의사의 전달"이라며 "배석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연히 앞으로 필요에 의해 의장 뜻에 따라 다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대통령 "비공개 회의, 개인 정치 활용 말라"…이진숙 "자기정치 없다" 반박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민주당 의원이 물어왔기에 나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다"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이 방통위 차원의 의견을 물어오면 성실하고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이 위원장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전날 이 방통위원장이 과거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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