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완화 및 재심의 기회 확대

[폴리뉴스 장병혁(=세종·충청)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기존 보상 여부 결정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특히 보상이 기각된 사례도 재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인과성 추정 원칙이 반영돼 피해구제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140건의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98건은 보상이 결정됐고 859건은 기각됐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서는 시·도의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된다.
자세한 제도 변경 사항과 신청 절차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서북구(041-521-5967), 동남구(041-521-2662)로 하면 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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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혁(=세종·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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