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4건 적발, 3억1550만원 포상급 지급...지난해 2배 수준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3651_527532_4931.png)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올해 평균 포상금이 8천만원에 육박하며 사실상 '1억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제보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기교를 활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혐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1명이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5월 1억310만원, 9월 9천370만원, 10월 9천370만원, 11월 2천500만원으로, 올해 평균 포상금은 약 7천89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3천240만원)의 2.4배 수준이다.
포상금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포상금 상한이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고, 익명 신고 제도까지 도입되면서 제보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도 강화되면서 제보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제보를 기반으로 실제 사건이 성립되는 비중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를 통해 사건이 만들어지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액 지급 사례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증액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허용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본인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