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 법안 국회에 제출
법안통과시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연내 처리 목표
전국 검사장 16명 중징계 요구…대대적 물갈이 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3662_527544_3334.jpg)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탄핵 절차 없이 검찰총장과 검사장 등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검찰들의 집단반발에 철퇴를 던졌다.
검사의 징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적용받게 해 검찰 특권을 없애겠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집단 반발 잠재우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하며 검찰 조직의 대대적 물갈이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검사징계법에 의해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는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도 형사재판 선고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파면 조치를 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3662_527546_3410.jpg)
법안통과시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연내 처리 목표
전국 검사장 16명 중징계 요구…대대적 물갈이 예고
민주당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법무부가 즉각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제출 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당연히 (파면) 대상이 된다.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공백 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 16명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 전까지 그런 조치를 법무부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법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항명과 선택적 반발을 하는 검사는 보직해임, 전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 드린다"고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준사법기관으로 활동한 검사들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검사들은 오히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전국의 18명 검사장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2명만 대장동 항소 포기 반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6명의 검사장은 항소 포기에 반발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이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