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와 지속적 계도로 시민 건강권 확보 목표

[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흡연 민원이 잦거나 흡연 위험이 높은 청사,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합동단속반은 순천시와 전라남도 담당공무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되며, 점검 주요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한 시설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연향동 직장인 A씨는 "금연구역임에도 출입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아이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간접흡연이 가장 걱정된다"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속적인 계도 활동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흡연실 설치 기준이 까다로워 소규모 점포는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며 현실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순천시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계도 활동을 통해 금연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시민 참여와 관심이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