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이차보전·시설자금 등 맞춤 지원

함양군청 전경(사진=박영순 기자)
함양군청 전경(사진=박영순 기자)

[폴리뉴스 박영순(=경남) 기자] 경남 함양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총 23억 원으로, 연 3% 이차보전 방식으로 4년간 지원된다.

상환 방식은 자금 유형에 따라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 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농협 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등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자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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