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수료 상한제' 포함 규제 칼날 벼른다
정기국회 내 제정 목표, 플랫폼 동의의결 결과 주목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3874_527826_4831.jpg)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가 배달앱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을지로위는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을지로위가 '배달플랫폼 규제 특별법'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그로 인한 불공정 행위 논란, 그리고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8월 22일 처음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입점업체 단체와 플랫폼 간 입장 차이로 여러 번 결렬됐다. 특히 9월 회의에선 입점업체 단체가 "플랫폼은 상생 의지가 없다"며 회의장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고, 이로 인해 대화의 동력이 사실상 완전히 꺼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등 입점업체 단체들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측에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 △배달 가능 거리 기준 개선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등 5가지 개선안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플랫폼 측은 "경쟁 관계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취지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엔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을지로위가 준비 중인 특별법에는 배달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긴다. 가장 큰 핵심은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모든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사용해야 할 '표준계약서' 도입 의무화, 배달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기준' 설정안도 논의된다. 이로써 배달라이더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배달비 책정 기준 역시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약관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도 특별법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장 내 힘의 균형을 잡겠다는 취지다.
지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업체는 경쟁 배달앱과 음식 가격, 혜택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제했다는 '최혜대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나섰다. 동의의결 제도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을지로위는 이 동의의결 절차가 특별법 추진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업체가 동의의결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계기로 상생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플랫폼이 동의의결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과징금 등의 제재가 더 이익이라고 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을지로위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상생 방안 마련에 미온적이어서 자영업자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배달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을지로위의 특별법 추진이 배달 생태계의 공정한 상생을 이끄는 단초가 될지, 아니면 플랫폼 업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