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속 개업공인중개사에 과도한 행정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 커

광주 서구청
광주 서구청

[폴리뉴스 이형권(=호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시위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방향 표기 오류, 주차대수 기재 불일치 등 경미한 실수에도 300만원대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관료적이고 비(非)서민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은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한다.

하지만 서구청은 위반 건마다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업계에서는 "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정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직접 단속을 나간 적은 없고,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필요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신고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서구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표시위반을 고의와 과실로 구분하는 기준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실수라도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안의 경중이나 중개사 고의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실제로 해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은 방향·방위 표시 오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서구청의 대응이다.

인근 자치구들은 계도 또는 수정 권고 수준에서 조치하는 반면, 서구청은 표시위반으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A씨는 "동일한 유형의 실수라도 서구청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정책 일관성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수 수정 후 바로잡은 경우에도 '과실'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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