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장 혼란 폐지·축소 검토"
민주당 "폐지 시 상당한 혼란 예상"
중개인協, "개정 적극 환영"…시민단체 "논의 중단해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야가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를 둘러싼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인중개인협회는 임대차3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인 모두에게 혼란만 줬다며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실수요자인 시민단체들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월세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의 폐지, 축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앞서 지난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 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3법 폐지·축소 추진 배경에 대해 "임대차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 與 "폐지할 경우 시장에 상당한 혼란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폐지, 축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며 "폐지할 법이 아니다. 폐지하자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인수위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2년 동안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권리가 보장된 세입자가 전체의 70% 정도가 된다"며 "계약갱신율이 70% 정도가 된다는 뜻"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같은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금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다. 저희도 일단은 기본 입장과 원칙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당내 국토위 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어 (이를 중심으로) 상의하겠다", "이번에 (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하지 않느냐.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해 일부 입법 보완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공인중개協 "임대차3법, 개정 적극 환영" vs 시민단체 "세입자 부담 완화"

단체들은 이번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둘러싼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인수위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에 가격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의 문제, 전세 매물 잠김과 월세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음에도 법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갈등이 해결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겠다는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어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30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연대는 "2년마다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들이 31년을 요구한 끝에 2020년 임대차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국토부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갱신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세입자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임대차법 개정 후 급격히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일정 정도 완화됐다"며 "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이 무질서했던 것"이라며 "세입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쫓겨나고, 시도 때도 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야 했던 게 임대차법 개정 전의 주택 임대차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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