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위변제액 9241억 원, 전체 보증 사고액의 78.8%
[폴리뉴스 정보영 기자]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모두 5443건으로 사고액이 무려 1조17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9241억 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액의 78.8%에 달한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매년 증가해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으로 2022년에는 2배 규모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깡통전세,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갭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산 집주인들 증 고금리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주된 요인이다.
또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율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점도 포함된다.
HUG는 지난해 505건의 경매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에만 107건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2020년 40건이었던 경매 신청 건수가 2021년 347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HUG의 보증상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UG 설립근거가 되는 ‘주택도시기금법’에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로 보증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HUG의 보증배수는 54.4배까지 올라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 등은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세대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