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이어 지방세도 개정.. 전세입자 보호 강화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여당안 및 심상정•조오섭 의원 발의안 놓고 ‘이견’

법사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법사위가 전세입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5월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임차 보증금보다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은 집주인이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에서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국세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개정됐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모두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는 2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회동에서 “여야 간에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협의해 국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참석해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와 보증금 채권매입을 활용한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상정 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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