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순 행정절차”,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27일 본회의 표결 예정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를 재가하고 21일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검찰이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배임혐의,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되어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 대통령에게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고 윤 대통령이 전날 밤에 재가했고 이날 국회에 송부한다. 마지막 행정절차인 윤 대통령의 재가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행정적 절차”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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