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전망 "제3당 구성원 민주당 좀 더 많을 듯"
"이재명 당대표 35명 같이 못 간다 공공연한 얘기"
"이재명 '제3자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유사"
"체포동의안 국회 오면 다 가결시켜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12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법안 발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12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3선 중진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제3당'이 나올 수 있다며 정계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 의원은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당도 중도 청년 확장이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 아마 두 당 다 꼴보기 싫다면서 총선에서 제3당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부동층을 노린 새로운 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우리 당도 빠지고 민주당도 실망이고. 우리 당도 지금 '이재명 없으면 안 되는 당' 이렇게 될 수도 있다"면서 "(소속 구성원은) 민주당이 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제3당으로 갈 국민의힘 의원 수는 현 시점에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소 3번 체포동의안 추가 예상 "찬성표 늘 것, 이 대표 체제 민주당 어려워"

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 35표 이상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거라고 본다'는 전망을 지금도 고수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하태경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 작년에 할 때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일종의 '제2 조국수호'처럼 '재명 수호'로 가게 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총선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말리는 의원들도 꽤 있었다"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끼리 예기를 들어 보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 행사하고 그러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들이 사실상 의원들 내에서 공공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는) 범죄종합세트다. 이번에는 성남FC, 대장동 일부가 나온 거고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 대납도 있다. 적어도 한 3번 이상 새로운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나올 것"이라며 "아마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이 대표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이탈표 규모가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하 의원은 "왜냐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민주당이 어렵다. 서울에서도 쉽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서울 출신 의원들 기류"라고 부연했다.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 173쪽을 다 봤는데 '내용이 없다'"며 부결을 예상한 데 대한 생각도 밝혔다.

하 의원은 "원래 정치인들은 인정 잘 안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탄핵 이후에 법원에서 유죄 나올 때도 지지자들이 인정 안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이랑 비슷하다. 직접 받은 게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가 이 대표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의원은 "직접 받은 게 없다는 게 강성 지지자들을 그대로 묶어두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법원에서는 뇌물죄라 최소 10년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장기형이 나오면서 우리 쪽이 굉장히 힘들었다. 당이 실제로 분당이 되지 않았나. 그때랑 상당히 유사하다"며 "지지자들은 계속 '직접 받은 돈 없다', '죄 없다'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 놔야...체포동의안, 영장 아냐"

하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 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 의원은 "헌법이 아니더라도 법률로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많이 발의가 돼 있다"면서 "체포된다는 게 바로 영장 치는 게 아니라 영장 심사에 나가는 거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회기 열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았냐"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 오면 의원들이 전체 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수 가결'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자꾸 (체포동의안)을 막게 되면 사람들이 체포동의안에 예스하면 자동 구속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채택 안 될 수도 있다. 판사가 기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막게 하니까 체포동의안이 곧 영장으로 인식되서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피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통과시키는 건 검사가 아니라 판사다. 민주당도 판사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판사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모든 판사가 다 이상한 사람이면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 못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물론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굉장히 공정한 사법부"라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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