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
민주당 “尹정권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 수호해냈다”
국민의힘 “사실상 가결...이재명 대표직 사퇴하라”
정의당 “이재명·민주당 무겁게 받아들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위해 이동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옆을 지나고 있다. 2023.2.27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2/603946_404115_4622.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압도적인 부결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되기엔 10표가 부족했다.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 의원은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등 122명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무소속(7석) 의원 중 17명이 찬성, 20명이 기권·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 직후,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줬다.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 야당탄압, 전 정권 지우기에 들이는 에너지를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는데도 좀 더 써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상 밖 이탈표를 의식한 듯,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 수렴해서 힘을 모아서 윤 독재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표결 결과에 대해 ‘부결’ 자체에 중점을 뒀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해냈다”며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도하고 부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치를 가장한 윤 정권의 사법사냥과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 이겨내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윤 검사 독재정권의 폭정을 막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아직도 공당으로서의 의무감과 양심이 일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비록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이 사퇴하기 바란다. 그리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기 바란다”며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을 통해서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오늘부로 더 이상 그만두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록 과반에 미달한 부결이지만,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기관들의 소신이 담긴 결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적 규명은 이제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소모적 사법 전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사건을 언급하며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설명했다.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며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대표 측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온 것을 반박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 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 시키려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그렇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엘씨티나 양평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개발허가는 무슨죄가 되냐”고 했다.
또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긴다”며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