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5월 업데이트·전세 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형사처벌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3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개선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피해자들이 급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앱과 포털에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심전세앱 업그레이드 버전도 조만간 출시된다. 참고할 시세가 형성돼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조작하는 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는 자격 박탈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안심전세앱 대상 넓히려 HUG와 적극 협의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중개 앱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원 장관은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 1일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했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는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국토부가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사 3인에게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사 3인에게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첫 징계...3명 업무정지·경고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처음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정평가사 3인에게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등에 대한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9건 발급했다. 비슷한 단지 내 평균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의 거래 사례를 선정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인 것이 확인돼 업무정지 2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 B씨는 지난해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 거래 사례가 있는데도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감정평가액을 높인 혐의다. B씨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대상이 된 또 다른 감정평가사 C씨는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밖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비교 사례를 정비구역 내 빌라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평가한 감정액이 시장의 거래액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정치가 아닌 행정지도(경고) 처분으로 끝났다.

적발된 감정평가사들은 아파트와 달리 적정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빌라의 특성을 이용해 주변 빌라보다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범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국회에서 제공한 정보와 자체 조사를 거쳐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분석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다. 이 중 15건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징계 의결한 건은 15건 가운데 타당성 조사가 끝난 11건의 감정평가서(징계 대상 3명)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법인 및 개인들에게 처벌 결과를 통보한 뒤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처벌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보다 강한 처벌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청년·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감정평가사에게 최대 업무정지 2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고작 업무정지라니,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선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잘못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만352가구)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특공 당첨된 사례 159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위반자에게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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