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보건복지부 장관 잇따라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민주당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
정의당 "행사한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

고위당정협의회, 보건복지부 장관 잇따라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사진=연합뉴스]
고위당정협의회, 보건복지부 장관 잇따라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도 거부권 남발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해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논의한 후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며 "간호법은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입장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했다.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인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전 세계 90여개 나라에 있는 간호법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 카스트 제도법'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15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면서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결정한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는 당정 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위선희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인정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며, "그러나 취임 이후 의견 수렴 및 대안 마련에는 게을렀다.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로 빚어진 사회갈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법안들에 줄줄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행사한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간호법은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겪어서 추진한 것이니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도 4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자,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발의했던 법안인데, 지금에 와서 약속을 뒤집고 의협의 손을 들어준다면 극소수의 이권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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