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구청장 검찰에서 징계 받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판했다 [출처=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판했다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두고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김태우 특별사면, 법치의 사유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을 특별사면했다”며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 대통령의 김태우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며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글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며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징용공 판결을 간단히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며 “윤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고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법원은 KT&G 동향 보고 유출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건의 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한편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키며 “김 전 구청장이 내부 고발자로 고발했던 사건 중 수사·재판한 사안이 있으며 그게 유죄로 확정된 점도 감안했다”며 “그래서 판결 확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았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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