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집단항명모의 두고 “내란, 반란 때나 적용”

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조사를 비판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조사를 비판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군의 혐의를 두고 “군 검찰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의원은 박 전 단장이 괘씸죄로 엮는 것 같다고 분석한 후 “3명이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하는 줄 알고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었다고 했다”며 “집단항명 수괴죄는 내란이나 반란 때나 주로 적용되는 건데 전화 안 받았다고 모의한다고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검찰이 신뢰를 잃은 상태”라며 “처음 '집단항명 수괴죄'로 해병대 수사단장을 입건했다가 일주일 후에 조사해 보니 '이게 아닌갑네' 하면서 항명죄로 낮추고 나머지 2명은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수사단장은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재 다 맡았고 또 외압이 있을 때도 건전한 보고를 했다”며 “이렇게 하면 직권남용죄가 걸립니다 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건의하고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든 군에서든 정확히 보류하라고 하는 지시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재판으로 갖고 가도 재판에서 항명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 개입에 대해 김 의원은 “21일 날 대통령 안보실에 파견돼 있는 해병대 김모 대령이 해병대에 요구해서 수사계획서를 받아갔는데 그걸 해병대 사령관이 인정을 했다”며 “수사 초기부터 국방, 대통령실, 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던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3대 범죄에 한해서는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지휘관도 지휘감독 권한은 있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고 나와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번에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라 아니면 해병대 수사단이 하라, 이건 지휘권이지만 수사에 대해서도 간섭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수사 결과를 또 제공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파악하는 것은 밑에 예하부대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느껴지는 거다”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좀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