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적 발언 논란에 선조치 해석

선관위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논란을 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출처=연합뉴스]
선관위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적 발언 논란을 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전체 부처에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31일 선관위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 이후 전 부처에 공직선거법 관련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선거에 위법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규정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국민들의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정무적 역할, 모든 힘을 다 바쳐 제 시간을 쪼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발언 직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25일 원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률위는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 장관은 상식을 뒤엎고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됐다. 

원 장관은 이자리에서 “일방적인 견해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했다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공무원은 특히 소속 지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게 해서도 안된다.

선거 전마다 선관위는 공직자들의 발언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해 왔다. 다만 이번 발언 논란에 따라 통상 발송 시기보다 앞당겨 발송했다.

선관위는 “원 장관 발언이 동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빠른 공문 발송의 이유를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