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발사 대응 위한 조치… 미국도 독자제재 발표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했다 [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정부는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응해 무인기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회사,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1일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 정보기술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이 회사 사장인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및 부대표 김주원 등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우리나라 국민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전날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를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가 동시에 독자제재를 하는 것으로 제재가 중첩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경각심도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