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축산법상 가축서 '개' 제외...개 식용 금지 3년간 유예
반려동물 의료 개선방안…모든 진료 예상비용 고지·상급병원체계 도입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 특별법' 당론 채택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11/625278_427807_2018.jpg)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연내 추진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관련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의장은 국민의 힘 공보실을 통해 "반려동물 천만 시대이다. 특히 반려견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이고 사람과 교감하는 친구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개 식용에 반대하고 있다.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동물 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논의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신 이헌승 의원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여야 공감대도 이뤄진 상황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 식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동물의료 정책 개선도 논의하고자 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맞춰 동물의료의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출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동물의료 개선 방안은 동물복지정책의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천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천600여개다.
아울러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며 "반려동물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기로 했다.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한다.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펫보험은 간편 청구 등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개발로 인프라를 확충한다. 반려동물 원격 의료는 실증 특례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안과·치과 등 전문 과목과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한 반려동물 상급병원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당론 채택...홍익표 "개식용 종식 11월내 입법 완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동물단체들이 간담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당론 채택을 통해 개식용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11/625278_427806_1753.jpg)
이에 앞서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도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어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은 여야 합의로 올해 입법화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총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개 식용 금지' 촉구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안)의 당론 채택을 통해 개 식용 종식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함께 신속하게 11월 내에 입법을 완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정치권에서는 식습관까지 규제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란 주장도 있었지만 이제 찬반의 단계를 지나 사회적 준비 단계, 사실상 개 식용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도 존엄생명체란 인식이 확산됐다. 법제도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동물이 물건이 아니란 민법 개정 추진부터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동물권 보호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개 식용 종식을 비롯한 동물권 보호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동물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당론 채택을 통해 개식용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과 민주당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이 참석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행강 대표,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앞서 올해 6월 개 식용 금지를 명문화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2020년 1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개 식용 금지를 담은 법안을 냈었는데 동물보호법 체계상 (기존 개 식용 관련업의) 전업 지원이나 폐업지원하는 부분까지 아우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올 6월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당시 공동발의 의원님들 11명을 채우기 쉽지 않았는데 여기 계신 단체들 이름보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이 안전한 사회가 사람이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 본다"며 "여기까지 5부 능선, 6부 능선 넘는식으로 넘어왔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된 바 있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8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 연내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을 내용으로 담은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됐었으나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치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개 식용 금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촉구해온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역대급' 반려동물 사랑도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합심해 개 식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기견, 고양이 등 총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20년 가까이 유기견, 유기묘 구조 및 지원 활동을 하며 개 식용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건희법으로 일컬어지는 '개 식용 금지'가 드디어 명문화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개 식용을 일거에 억압적인 방식으로 즉시 종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한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제는 국제사회의 요구나 우리의 문화생활 수준에 비춰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고, 이를 제도화할 때가 온 것 같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합리적 대책을 도출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