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통과...공포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업자 폐업·전업 지원 내용도 포함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해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태영호·안병길·이헌승·박성민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쟁점법안으로 여야 대치 속에서도 개식용 금지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식용 금지법'은 '김건희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커밀라 왕비를 만나 "한국에선 개 식용 금지 입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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