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부과 기준 재검토 해야"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내 면세업계가 올해 1분기 웃지못할 성적을 거두었다. 엔데믹(풍토병화된 감염병)시대가 도래하면서 여행객 수가 늘긴 했으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방한이 더디면서 면세시장 회복도 더뎌졌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 영업이익은 59억원으로 77%나 줄었다.
신세계면세점의 영업이익은 72억원으로 17.1% 감소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적자를 면하긴 했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롯데면세점은 올 1분기 영업손실이 28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58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3분기 이래 3개 분기 연속 적자다. 이 기간 누적 적자만 537억원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영업손실액이 157억원에서 52억원으로 줄긴 했으나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내면세점을 주력으로 하는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면세업체 3사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초라했다.
업계는 이와 관련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부재가 실적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장기화하는 중국 소비 침체로 유커가 언제 돌아올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적 전망 역시 회의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사 상태에 놓인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도입된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출에서 점포 면적이나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관세청은 면세업체 매출액에 따라 0.1~1.0%의 특허수수료를 부과한다. 업황이 좋을 때든 상관없지만 지금처럼 적자가 나는 상황에선 부담이 작지 않아고 업계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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