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사진=연합뉴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와 위해성 차단을 위한 '핫라인' 구축에 나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13일 알리와 테무 측과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화장품·자동차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했으며, 위해제품 확인 시 플랫폼에서 차단과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은 알리·테무의 중국산 직구 제품 위해성 시험에 나섰다.

우선 시험 대상 품목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어린이용품 및 차량용품 등이다.

앞서 지난달 7일 인천본부세관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한 결과 404개 제품 중 96개(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이르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 또 서울시는 알리에서 판매된 어린이용품 등 31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의 위해정보팀과 위해관리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 리콜 정보와 국내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에서 위해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의 위해 제품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원은 위해 제품 감시에 인공지능(AI)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46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AI·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지능형 위해정보 통합처리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국산 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 모니터링과 위해성 시험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지능형 플랫폼이 완성되면 알리·테무를 비롯한 각종 쇼핑몰·플랫폼을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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