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대표 유죄 전제로 자의적으로 증거 취사선택"
"김성태 회장 진술 의문…대북송금 지시·보고 주장 비상식적"
"여당 보이콧은 정부에 손해…시행령으로 하면 공무원 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면회 당시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3376_459256_228.jpg)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친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전제로 깔아놓고 증거와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 불법송금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증거에 따라 수사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유죄를 전제로 수사했고 증거를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했다. 일련의 각본에 따른 결과"라며 "진술의 신빙성도 판사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은 상당히 믿기 어렵다. 또 대북사업이 추진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더군다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송금하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일면식도 없는데 대북송금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팔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2018년 7월 1일 임기 시작한 직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배우자와 함께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상황에서 대권 전력의 일환으로 방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전혀 없었다"며 "쌍방울 대북사업과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뒤섞어서 검찰이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5선 의원들과의 오찬 행사를 위해 여의도 63빌딩 내 중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3376_459257_2239.jpg)
"정부가 일을 하려면 법과 예산 필요…국회 도움없이 안돼"
한편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내에 특위를 만들어 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민생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무원들이 시행령을 따르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여기에 성문법 우선주의에서 법을 먼저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관례를 따랐던 것이 오히려 잘못이었다는 생각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오늘(13일)이 본회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처리한 얘고일인데 그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수를 잘못 뒀다"며 "민주당이 강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타협을 해서 결론을 냈어야 했고 타협이 안됐으면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국회에 등원하는 것이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회까지 모두 가져갈 경우 여당으로서는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다. 국정운영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하고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정 운영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야당 편을 들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과거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5월 30일 임기 개시가 법에 정해져 있고 임기 개시한 날 일주일 후에 의장단을 뽑고 3일 후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무시했다. 선출직 공직자, 임명직 공직자가 업무 시작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불문법, 관례를 얘기하지만 맞는 것 같아보이지만 맞지 않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 국가이고 성문법이 우선"이라며 "성문법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 과거 관례가 잘못된 것이었다. 민생에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야 한다.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면 관련 근거 규정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여당이 그걸 포기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손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행령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모법(母法) 근거가 없는 시행령은 위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중 책임 소재 때문에 시행령으로 했을 때 일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발언을 들으며 영상을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3376_459258_230.jpg)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여부는 알 수 없어, 본인도 많은 고심"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본인이 연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정 의원은 "당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를 당하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민생을 챙긴다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연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22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강한 리더십을 가고 있는 대표가 당이 안정될 때까지 대표직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연임은 과거 관행에도 어긋나고 대선과 관련해 1년 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질문에 정 의원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형식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당직이나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당원들이 주도해야겠지만 국회의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사 반영에 대해서는 예민한 문제가 많다"며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대권당권 분리 규정을 손본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굳이 손을 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규정을 둔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만 이재명 대표가 1년 전 사퇴 규정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성호 의원과 함께 '원조 친명' 가운데 한 명인 김영진 의원도 당헌당규 개정에 쓴소리에 대해 정 의원은 "김영진 의원과 나는 과거에도 쓴소리를 계속 해왔다.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는 의원들이 다른 견해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건강하다는 증표 아니겠냐"며 "우리들이 조언한다고 해서 대표가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않고 문제없다고 결론, 김건희 여사 면죄부 준 권익위 존재이유 부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지만 규정이 없어서 처리하긴 곤란하다는 결론을 냈다면 양보할 수 있지만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배우자들이 직무 관련성만 없다고 하면 어떠한 금품을 수수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왜 존재하는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법률적인 보완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사자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최재영 목사인데 심지어 최 목사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