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 개정안...날치기 통과 저지·필리버스터 및 체계·자구심사권 실질 보장
" ‘의회 독재 방지를 위한 패키지 3법’...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국민의힘 신동욱(서울 서초을)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신동욱(서울 서초을)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김 준 기자] 국민의힘 신동욱(서울 서초을)의원이 18일 1호 법안으로 ‘의회 독재 방지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모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안 날치기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 실질 보장’,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보장’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 날치기 통과 저지를 위한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결정 시까지 본회의 표결을 금지함으로써, ‘법안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고 가처분 제도의 근본 취지와 삼권분립의 정신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날치기 회부 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은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필리버스터 실질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만 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제한 토론의 강제종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입 취지를 잠탈하여 다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기 위해 찬성 토론에 나서거나,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실정이라는 걸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사법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분리하고, 법제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에서 맡도록 하여 입법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제사법위원장이 같은 정당 출신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전례가 있고, 반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언제부턴가 국회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탐욕만 남은 것 같다”며 “민주당의 오만한 의회 독재는 국민에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의회 독재 방지 3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회가 ‘상식의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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