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의원은 21일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귀화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국적법' 제7조에 근거한 특별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하더라도 성과 본을 사용하려면 일반귀화와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특별귀화 과정에서 성과 본을 획득하는 방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인정받았음에도 선조의 성과 본을 계승할 수 없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 과정에서 성과 본을 획득하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보니 본래의 성·본을 승계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실제로 지난 2006 년 특별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제적등본에 성과 본이 적용되지 않음을 뒤늦게 확인한 뒤 법원 판결을 거쳐 무려 16 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야 원래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이에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직계존속이 ‘국적법’ 제 7조에 따른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독립유공자인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기원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외국 국적자가 된 사유를 생각해 보면, 법 조항의 미비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할 일”이라며 “이제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미비한 법 제도로 불필요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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