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군무원 A씨 구속기소.. 총 30건 군사기밀 중국요원에 넘겨져
"자료 빨리 보내달라" "돈 더 주시면 더 보내겠다" 메시지 복원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中클라우드 업로드.. 정보사 보안 뚫려
![정보사 기밀유출 과정 [사진=국방부]](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8/661828_468449_2812.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군 비밀요원인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27일 구속기소된 가운데 A씨가 지난 7년 전부터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1억6천만원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군 검찰, 군무원 A씨 구속기소.. 총 30건 군사기밀 중국요원에 넘겨져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A씨를 27일 구속기소 했다.
군무원 A씨는 과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 최근에는 5급 군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중국 현지의 공작망과 접촉을 위해 옌지 지역에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포섭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지 않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A씨가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자신을 체포한 사람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기밀 유출은 포섭 직후부터 이뤄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19년 5월부터 돈을 받고 2022년 6월부터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적시됐는데 약 1억6천만원이 A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중국 요원과 메시지 앱으로 소통해 왔으며, 국군방첩사령부가 포렌식 작업을 통해 2천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모두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는 중국 요원이 A씨에게 "자료를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하자 A씨가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中클라우드 업로드.. 정보사 보안 뚫려
군무원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해 중국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에 올리고 비밀번호를 걸어뒀다.
A씨는 범행에 갤럭시 스마트폰 기종을 사용했다. 군은 보안 구역 출입 인원 스마트폰에 촬영과 녹음 등을 못하게 막는 보안 앱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 앱의 설치가 불가능한 애플 아이폰 기종은 아예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해뒀으나 A씨는 아무런 제약 없이 기밀을 유출한 것이다.
특히, A씨가 화면 캡처 등 방식으로 기밀을 빼돌린 것은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안에 해당 되는 부분인 것도 문제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군검찰 관계자는 "누설된 비문 중 일부 흑색요원 명단이 있는데 이들 흑색요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요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 사건은 북한 내 인적 정보(휴민트) 요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초동 수사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검찰에 송치할 때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군형법상 간첩죄도 포함했다.
하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간첩죄가 빠져 북한 관련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군검찰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 단계에서는 A씨에게 접촉한 중국 요원이 북한 요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식별된 부분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만료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A씨 혐의를 간첩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