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하는 법안 3일 발의 예정
대법원장 추천 인사 문제 있을 경우 野비토권 행사만 달라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내부서 얼마나 진전된 논의할지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2401_469078_1019.jpg)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승부수를 던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손을 보고 내일(3일) 아침에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려는 것은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방식과 똑같다.
또 박 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받는다고 하면 당내에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안 받겠다고 한 것 같다"며 "어떤 법도 받지 못하겠다면 민주당은 3일 오전에 특검법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2401_469080_1138.jpg)
한동훈 의지가 있다고는 했지만…당내 여론 따라올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낼 제3자 추천 특검법이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과 다른 것은 단 하나, 야당의 비토권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야당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다.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할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받을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같다고 하더라도 당내 입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모두 받겠다는 생각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도 합의가 불발됐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더라도 나머지 의원들이 이를 따라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친한파 의원이 10명 내외로 알려져있지만 이들도 한동훈 대표와 뜻을 함께 할지는 알 수 없다.
여야 대표회담에 동석했던 양당 대변인 사이에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표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내 사정이 좀 있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여러 세부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법안 논의 과정 속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이 가장 관건이었고 어쩄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그 의지는 구제적으로 법안 제출이나 행동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 원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안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지만 어느 한 명이 그렇게 정하기로 했다고 해서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했다"며 "하지만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은 메모에도 없고 내가 들은 기억도 없다. 우리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곽 대변인의 반박이 나오자 조승래 대변인도 같은 방송을 통해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내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렴다. 나는 식언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가 처해 있는 당내 상황을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상황과 처지'에 대해 언급했다"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고 했더니 한동훈 대표는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내 메모와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섣불리 밝히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신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다면 그동안 자신이 얘기했던 것이 거짓공약 또는 식언이라는 야당의 공격을 계속 받아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2401_469081_1240.jpg)
민주당의 네번째 특검법 발의, 이번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세차례에 걸쳐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첫번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두번째는 22대 국회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모두 부결됐다.
최근에는 지난달 8일 채상병 특검법을 더욱 보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 25일 두번째로 폐기된 지 14일만에 다시 발의된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시켰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8일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만 세번째 반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을 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이 정도면 집착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만 있었고 두번째 발의할 떄는 밑도 끝도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외압 의혹을 추가하더니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런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발의할 예정인 채상병 특검법이 이전 세차례 법안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은 제3자 추천법안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뜻이 들어가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만약 한동훈 대표와 뜻을 함께 하는 친한파 의원들이 전격적으로 찬성표를 던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도 무력화된다. 이미 이전 특검법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인바가 있기 때문에 친한파 의원까지 합세한다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일종의 승부수인 셈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효력을 발생해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크게 잃을 것은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한번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과 입지가 당내에서 굳건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잘 추스려 특검법을 통과시키도록 돕는다면 이는 한동훈 대표에게 또 다른 기회의 장이 열리는 셈이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