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4명 추천에 야당 2명 추천...야당, 재추천 요구권도
개혁신당 제외...“야당 비토권은 삼권분립 침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2464_469164_426.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는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대법원장 추천안’을 기본 틀로 한 것으로, 여당을 압박해 특검을 열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 특검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된 4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에서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담겼다.
김 부대표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라며 “한 대표가 국민들게 공언한대로 대법원장 추천안이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촉구가 담겨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비토권’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대해 묻자, 박성준 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우리가 낸 안을 가지고 비평가, 논평가 역할을 하지 말고 정당히 자신들의 법안을 내놔야 국민에 책임을 지는 정당”이라며 “당 안을 내서 병합심사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에 야당이 일정 정도 관여하는 것을 절차에 넣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추가로 요구한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용민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직접 발의하면 된다”며 “또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고 특검에서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어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동발의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이 참여했다. 정춘생 의원은 “혁신당은 지난번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면서 바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을 냈다”며 “그 안을 고수하려고 했지만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진전이 있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같이 대표발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종오 의원은 “진보당에서도 제3자 추천안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야당 비토권’에 반대하며 동참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 비토권이 삼권분립 침해라고 본다”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그것을 입법부에서 비토하는 게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 대표를 향해 특검법 발의를 촉구하며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의 2차 추천권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백가쟁명식 법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지금은 모로 가도 서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약속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