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8시간 격론 끝에 8대 7로 기소 권고.. 심우정 총장 선택은?
민주 "사건 본질은 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정치검찰 오명 벗을지 지켜볼 것"
與 "모순된 결정, 잘 판단해야" "국민 보기에 애매"
최재영 "尹 직무 관련성 인정된 것" 우원식 "수심위 서로 다른 결론, 국민 이해 못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4951_472014_4227.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린 수심위와 정반대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은 검찰의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만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입장을 유지할 경우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결론이 나온 후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은 물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수심위 8시간 격론 끝에 8대 7로 기소 권고.. 심우정 총장 선택은?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24일 약 8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의 끝에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는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안건에 올렸다.
가장 핵심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 위원 중 8명은 기소 의견을 내렸고, 나머지 7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불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정반대 결론이다. 당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최 목사가 디올백을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부탁한 내용들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수심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상태였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날 수심위가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를 한 만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기는 부담스럽다. 나아가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면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한 수심위 결과에 대해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사팀의 결론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야당의 특검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9/664951_472015_4227.jpg)
민주 "사건 본질은 尹, 탄핵 마일리지 적립" "정치검찰 오명 벗을지 지켜볼 것"
수심위 결론이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압박에 나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심위가 기소 권고의견을 내린 것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어제 결정으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고 반환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므로 대통령은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김 여사와 경제 공동체인 윤 대통령에 대한 알선수재죄,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어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 국민들 상식에서 비춰봤을 때 그 상황들이 다 녹음돼 있는데 저걸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보겠냐"며 "이번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는 잘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임 검찰총장이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결과적으로 검찰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수심위가 청탁금지법 기소 결론을 내린 상황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도 재표결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與 "모순된 결정, 잘 판단해야" "국민 보기에 애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위원들의 모순된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잘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과거에도 검찰이 수심위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며 수심위 결론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탁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모순된 결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검찰은 수심위 결정에 종속되지 않았고, 수심위 결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건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수심위 결론에 검찰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수심위 판단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애매하다"고도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 권고적 의견"이라며 "검찰이 결정하겠지만 결국 불기소로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최재영 "尹 직무 관련성 인정된 것" 우원식 "수심위 서로 다른 결론, 국민 이해 못해"
한편, 최 목사는 25일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다"며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심위 결론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하고, 다른 분에 대해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라며 "국민적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지고 있다"며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는 거와 닿아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