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경호처, 군사 비밀 근거로 압색 거부
김성훈 차장 "영부인도 경호 대상"
尹, 공수처 조사 거부.. 3차 강제구인도 무산
검찰-공수처, 尹 사건 송부 시점 논의
檢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넘겨야".. 오동운 "설 전에 송부 노력"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수사가 모두 불발됐다 [사지=연합뉴스]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수사가 모두 불발됐다 [사지=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내란죄를 규명할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기록과 회의록 확보를 위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에 막혀  좌절됐다. 

지난 20일 경철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가 불발된지 이틀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경호처, 군사 비밀 근거로 압색 거부

김성훈 차장 "영부인도 경호 대상"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불승인하면서 4시간 30분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관저 압수수색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집행 승인을 받지 못해 6시간여만에 불발됐다.

김 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경호처 역시 그동안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앞서 경찰도 지난 20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尹, 공수처 조사 거부.. 3차 강제구인도 무산

검찰 "공수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넘겨야".. 오동운 "설 전에 송부 노력"

이날 공수처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이마저도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조사실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 후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불응했다. 특히 전날(21일)엔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귀소해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다음 주가 설 연휴인 점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주 내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수처에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구속하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기본적으로 열흘씩 나누어 쓰기로 협의했다.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하면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대면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속하게 검찰로 사건을 송부할 것이라며 1차 구속기한인 28일 전에는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설 연휴인 28일 전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러도록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또 "검찰과 사건 송부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협조 중"이라 말했다.

검찰도 공수처에 조기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시점 관련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뒤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1차 구속 기한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할 경우 바로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려면 1차 기간 만료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받는 즉시 윤 대통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 주요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중요사건인 만큼 검찰이 피의자조사를 추가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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