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재에서 尹 탄핵심판 4차 변론 실시
“‘비상입법기구’는 집…짓는다는 언급 없었는데 운영비 거론은 말 안 돼”
“尹, 포고령을 계엄 요식행위로 판단해 깊게 생각 안 해”
계엄군의 국회 투입엔 “실제 체포 시도‧통제하려는 흔적 보이지 않아”
“하루빨리 진상 파악해 나라 안정‧분열 끝나야”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축소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작성을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몰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선포된 것이며, 윤 대통령이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포고령 작성도 요식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변호사의 입장을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략이 '김용현 실무책임론'과 '尹 정당한 비상계엄 권한'임이 확인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군사작전 아닌 국민에게 호소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사작전처럼 한게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한 계엄이며, 치밀한 작전을 세워 통제하려한게 아니란 걸 반증한 것”이라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입법기구에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재판단의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는 기자의 질의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신문, 재판 진행과정을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소추인 측에서 상상하거나 주장하는 비상입법기구가 되려면 국회를 대체한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 기구가 우선 만들어지는 게 우선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그 기구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라며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운영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까 재판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민생입법들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언급한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엔 "주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논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고, 실무적인 작업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다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과거 계엄과는 다르기 때문에 尹 ‘포고령 작성’은 요식행위로 판단한 듯”

이어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에 대해 꼼꼼히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계엄이 선포되면 당연히 포고령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고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이 계엄이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라며 “거대야당의 탄핵폭주나 예산삭감, 각종 반국가적인 행위들, 국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각성하고 국정이 바로잡히고 국헌문란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포고령이 계엄에 따른 요식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했다”라며 “따라서 실행 계획이나 실행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김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평소와 다르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했다고 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국회 본청 투입 계엄군 280명 VS 12명…“김용현이 개념 파악 못 한 듯”

이어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진행 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의원이 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윤 대통령과)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 얘기는 했지만 누가 찬반 의견을 밝혔는지는 모른다”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투입 계엄군 숫자를 두고 김 전 장관은 “건물 안에 있었던 게 280명”이라 답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들어간 건 12명뿐”이라 말하며 증언이 엇갈린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 (국회 본청 투입)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물에 들어간 인원도 있었고 건물에 못 들어가거나 담장 밖에 있었던 병력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선 "합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합법적인 병력 이동으로 보는 것이고, '끌어내라', '체포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체포를 시도하거나 통제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계엄군을 보내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김 전 장관이 ‘나중에 지시한건 들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계엄군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라며 “김 전 장관의 자체판단으로 민주당 당사와 꽃에 계엄군을 출동시킨 것”이라 주장했다. 

“대통령이 그리는 계엄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은 다를 수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이어 윤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증언에 아쉬움은 없다”라며 "대통령이 그리는 계엄과 장관이 그리는 계엄이 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장관에 지시한 상황과 장관이 그 밑에 지시한 사항이 달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봤다.

윤 변호사는 이날 증인 신문 내용에 윤 대통령이 만족했는지에 관해 묻자 "헌법상 정당한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몰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법정을 통해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해 나라가 안정되고 분열도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변호사는 향후 진행되는 헌재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지를 묻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할 예정”이라 답했다. 

윤 변호사는 자리를 뜨기 전 기자들을 향해 “계엄을 통해 나타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달라”라며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봐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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