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할 법률상 근거 없어” vs “국회는 합의체, 의결 필요”
권성동 “우원식 의장 절차적 흠결 갖췄다는 것 자인한 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0890_490330_1826.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시점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에 “지난 6일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재판부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재판부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문하자, 국회 측은 “여야 협의가 필요해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본회의 의결 관련) 의향이 있다면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다양성을 반영하는 합의체다. (국회 의사는 의원들의) 의결을 통해 행사돼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원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 사건 다른 쟁점인 마 후보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우 의장 측에 보낸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을 제시하며, “저런 문서가 여야 합의 없는 상태에서 제출될 수 있느냐.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은 왜 보냈느냐”고 물었다.
최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이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임하고 새로 취임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헌재소장 임명 동의에 대한 협조)를 부인했다”며 “이에 국민의힘도 합의가 안 됐다고 보고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고 본회의 표결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과 여당이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불공정성을 제기하자 선고를 두 시간 앞두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변론 종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소송 대리인이 만에 하나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문 소장 권한대행은 ‘하라면 하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문 소장 대행이 헌재 재판 운영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제기에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를 하면 되지 우 의장 대리인에게 그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 소장 권한대행 사퇴 등을 요구할 건지 묻는 질문에는 “그것까지 지금 주장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