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헌재, 임의로 법 해석하면 ‘법치’ 아닌 문형배의 ‘인치’에 불과”
“헌재,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 회피는 이재명 탄핵 독재에 굴복하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5월 내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이 대표가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두 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를 했나. 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나”라며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법 위반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다”며 “이 대표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다. 만약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6·3·3 원칙을 준수했다면, 사법부는 지금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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