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3월중순 결론.. 李, 2심 3월 말 선고
대법원장 '6·3·3 원칙' 강조.. 李, 대법원 선고 6월 중 나올수도
선고 결과따라 대권가도 영향

2024년 4월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2심 선고가 동시에 있는 3월에 두 사람의 정치운명 향배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4월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2심 선고가 동시에 있는 3월에 두 사람의 정치운명 향배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론이 모두 3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사람의 정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 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즉, 대법원 판결이 조기대선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셈이다. 

尹 탄핵심판, 3월 중순 결론.. 李, 2심 3월 말 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는 다음 날인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서서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의 운명은 3월에 결정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는 3월 중순 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대표에 대한 2심 결과는 3월 말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즉,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유력 대권주자의 대선 출마가 좌절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의 형량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의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나머지 재판도 있지만 조기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6·3·3 원칙' 강조.. 이재명, 대법원 선고 6월 중 나올수도

선고 결과따라 대권가도 영향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성사되더라도 그 시기에 따라 대선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심 결과가 3월 중에 나올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은 6월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즉, 헌재가 4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 대선 레이스 중에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형 판결이 나온다면 대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다만 법조계에선 규정대로 재판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의 1심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1심보다 서둘러 진행된 2심 역시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한달가량 지체됐다.  대법원 판단 역시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선이 6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미뤄져도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 유력한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 확정 판결 전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은 총 5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법상 대통령이 받는 권한은 불소추 특권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외의 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견해 역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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