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윤상현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겠나”...법무장관 “사실관계 통해 법원 판단할 것”
성일종 “홍장원, 탄핵 공작 트리거...수사해야”...법무장관 “법원이 신빙성 판단할 것”
김성환 “尹·국힘이 극우선동하니 헌재 습격 우려돼” 우원식 “정부, 철저히 대비해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234_490710_5625.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12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직무대행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라고 쏘아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한다기보다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받아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 번 신청했는데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 처음 봤다. 그런데 또 불허했다. 그러면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는 것과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별개의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을 늘려달라고 법원에 연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 의석에서는 윤 의원 발언에 “비겁하다” “폭동 옹호당, 내란당” 등 고성이 쏟아졌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는 것이 예의다. 발언 도중에 평가하고 소리지르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한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들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충정을 폄훼하지 마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여야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고 진술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탄핵 공작의 트리거인데 이에 대해 수사를 않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홍 전 1차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 여부에 법원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1234_490711_5719.jpg)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헌재 폭동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김성환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선동을 하니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다”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 습격 사건도 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같은 취지로 질문하자, 김 직무대행은 “특정 주문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답변드린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헌법기관이 침탈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해야 한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이 “알겠다”고 했다.